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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카테고리 없음 2025. 2. 22. 04:29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노고를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개선된 수당 체계가 적용되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지급 조건

    장기근속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기관에서 36개월(3년)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조건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입소형 시설은 월 120시간 이상, 재가 서비스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수당 지급 금액

    근속 기간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기간 월 지급액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60,000원
    60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80,000원
    84개월 이상 100,000원
    120개월 이상 150,000원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장기근속수당은 소속된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매월 근무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근무 기록과 근속 기간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5년 이상 경력자 중 선임으로 선발되면 월 1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여도 함께 상승하여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 기관

    장기근속수당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의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인력이 대상입니다. 단, 기관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장기근속수당은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의 12.5%가 수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근속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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