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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상하지 못한 긴급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해 별도로 마련해 두는 예산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예산의 탄력성과 긴급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종류와 편성 기준
예비비는 크게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나뉩니다.
-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해 편성합니다.
-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특정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이와 별도로 추가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비비 사용의 조건과 절차
예비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이어야 하며(예측불가능성)
- 지출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며,
- 기존 예산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해당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지방의회나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제한과 투명성
예비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폐지되거나 감액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내역은 분기별 또는 결산 시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과도한 편성이나 불명확한 사용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정 장치입니다. 다만, 사용 범위와 조건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투명한 집행과 사후 감시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신축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